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피해를 끼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김씨에게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총 25개에 달한다.
법원은 김녹완 이외에도 '전도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상고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조직 내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여성, 또는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먼저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협박을 통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실제로 유인해 직접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자경단에게 피해자를 입은 사람만 총 261명에 달하는데 이는 앞서 유사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김녹완과 그의 조직원들이 제작하고 유포한 성착취물만 해도 무려 2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직 내에서 '선임 전도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책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도 징역형 실형 및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녹완에게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굴욕감과 절망감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녹완 등 자경단 일당 대부분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했던 또 다른 여성 가담자 조모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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