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내달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조치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1~20억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규정했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도 담겼다.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은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과실 여부 △위반 방법과 수단 △위반행위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종합해 상·중·하로 구분한다. 이후 추가 가중·감경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도 담겼다.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은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과실 여부 △위반 방법과 수단 △위반행위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종합해 상·중·하로 구분한다. 이후 추가 가중·감경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