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공유수면 이용 사업, 원상회복 보증금 예치 의무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당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공유수면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했다. 대규모 사업의 공유수면 이용 단계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 사업자의 복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은 회당 1000만원 이하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해수부는 복구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복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의 이용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책임성과 행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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