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특사경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각 설치돼 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제기·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특사경의 수사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건은 계속 수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는 진행하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검사의 사전 지휘절차가 사라지면서 금융당국 특사경의 수사 자율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석방과 사건 송치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만큼 특사경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서 증거와 법리 판단이 엇갈리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수사를 위해 사건을 넘겨받는 경로도 바뀐다. 수사 개시 범위를 정한 조항 중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을 ‘중수청장이 특사경에 이첩한 사건’으로 변경한다. 중수청에서 넘긴 사건을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이 맡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중수청과 금융당국 특사경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맡을지는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사경은 업무 범위가 한정돼 있어 중수청·경찰 간 사건 조정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하던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 거치는 심의절차도 보완한다.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전염병 창궐이나 천재지변 등 대면회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 수사 전환 결과를 해당 조사부서장이 증권선물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새 수사체계 출범에 맞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의 예고 기간을 단축했다. 기관 간 협조 절차를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함께 정비한다. 다만 관련 상위법령의 후속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어서 최종 규정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청 폐지에 맞춰 기존 특사경의 수사절차를 정비하는 동시에 금감원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불법사금융까지 넓히려는 입법도 진행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금감원 직원에게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의 절차 정비와 별도로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을 직접 수사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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