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대전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대전 지역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기획감독을 계기로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운영 현황, 근로시간 기록·관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지난 4월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설명하며 포괄임금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연구개발·사무직 등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를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포괄임금과 고정OT를 도입한 배경과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권 차관은 "사업장마다 업무의 특성과 근무형태, 인력구성 및 임금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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