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인허가·보험전문인 등록 '디지털화 전환'

  • 주요 인허가·등록 8종 사전협의 시스템 개편

  • 보험중개사 등록도 온라인 처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인허가와 등록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요 인허가·등록 8종의 사전협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대상은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출자승인(금융투자)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이다.

기존에는 사전협의가 끝난 뒤 인허가·등록 심사를 위한 서류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사전협의 때 제출한 자료를 본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단계에서 제출서류를 항목별로 관리해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서류만 온라인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심사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오류를 미리 확인하는 자가점검 기능도 도입된다.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기존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서류를 반영해 인허가·등록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신청 접수와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주요 진행상황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험전문인과 보험중개사 등록 절차도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금감원은 보험계리사(업)·손해사정사(업)·보험중개사 등록 등 3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 시스템도 같은 날부터 운영한다.

보험전문인 등록 및 변경 신청 과정에서 서류 제출과 진행상황 확인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023~2025년 연평균 약 1900건에 달했던 보험전문인 등록 관련 신청도 종이 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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