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차량에 주유되는 등 혼유된 가운데 이로 인해 차량 180대가 피해를 입었다.
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 이송작업을 하던 중 경유 탱크로 옮겨야 할 경유를 휘발유 탱크로 잘못 옮겼다.
다음날 오전 10시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고객이 차량 이상을 인지하고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서 혼유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차량은 180대 가량이다.
기름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 출력 저하 및 소음, 시동 꺼짐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차 엔진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 차주들은 차량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적제는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주행 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갔더니 혼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가짜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될 경우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가짜석유는 최대 1억 원, 품질 부적합은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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