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8월 25일과 9월 1일 두 차례 학원가를 직접 점검한 결과 밤 10시가 지난 뒤에도 불이 켜진 학원이 4곳 있었고 이 가운데 한 곳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며 학생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교습시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해 대규모 점검반을 편성해 심야교습 실태를 확인했을 당시에도 오후 10시 이후 교습을 이어간 학원 4곳이 적발됐으며 교습시간 위반 시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적발될 경우 교습정지 처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EBS와 협력해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학습코디네이터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왔으며 교육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기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운영모델 확대를 추진해 왔다.
안민석 교육감은 "학원 열 시 소등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공교육을 믿어 주시면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집안 형편이 아이의 배움을 결정하지 않도록 공교육이 교육격차를 줄이는 버팀목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에 학원의 심야교습 여부를 사전 예고 없이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교습시간 위반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하도록 했으며 자기주도학습센터 확대 등 공교육 학습지원 정책을 병행해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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