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공개 지적하거나 적극 저지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고발인 측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앞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도 지난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내란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직접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철저히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로써 조 대법원장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지만, 최근 발생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 측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한 채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고 지연시킨 행위 역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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