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청년예산 43.3조…미래적금 소득요건 없애고 임대 2만호 공급

  • 취업·훈련·일경험 72만명…첫 취업 16만명에 월 65만원

  • 문화패스 19~34세 매년 지급…혼인 100만원·출산 최대 2000만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8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8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부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에게 월 65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19~34세 청년은 매년 문화예술패스를 받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청년의 취업부터 자산 형성, 주거, 결혼·출산까지 단계별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일자리·창업 분야 예산은 3조6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일경험과 직업훈련 등 지원 대상은 올해 56만명에서 내년 72만명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K-뉴딜아카데미와 인공지능(AI)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을 확대해 첨단·선호 분야 훈련 인원을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대학생 6만명에게는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졸업 전 취업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청년첫취업지원제도’도 신설한다. 16만명을 대상으로 직무 진단과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자산 형성 지원 예산은 2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였던 가입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기여율은 일반형 6%를 유지하되 기존 우대형은 12%에서 15%로 높인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기여율 25%를 적용하는 우대 트랙도 신설한다.

다만 소득요건 폐지로 억대 연봉의 고소득 청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전체 청년 중에 연봉 1억 원 초과 청년은 전체 0.7%에 불과하다"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거 지원 예산은 9조6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내년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만5000호 많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는 전용면적 50~84㎡ 규모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는 청년지원주택 1만호를 새로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20세에게 생애 한 차례 지급하던 방식에서 19~34세 청년에게 매년 10만~15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사용처에는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활동도 추가된다.

혼인·출산·양육 지원 예산은 5조3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혼인세액공제를 현금성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 부부에게 소급 적용한다.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는 출산지원금으로 통합한다. 지원액은 기본형 기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 거주 가구에는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을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0~12세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기본 지급액은 월 20만원이며 지방 거주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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