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께 B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최소 1회 이상 B씨 위치 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신고 접수 5시간 3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께 B씨와 연락이 됐다며 신고를 종결 처리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그러나 B씨 가족들은 이후로도 B씨와 연락이 안되자 지난 21일에 재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재신고 하루 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경장은 2시간 30여분 만에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그런데도 7월 19일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이튿날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기도 했다.
또 A 경장은 장씨와 B씨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하면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27일 밤 조사에서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 경장을 긴급체포 직후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진행하며 확보한 진술 등을 분석하는 등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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