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자 장미란 씨 등 실종자들의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 부 모(34) 경장의 DNA가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 한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여성 경찰관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부 경장과 마주치면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감식 결과 해당 화장실에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장실 천장 및 인근 문 위쪽 벽 등에서 그의 손자국이 발견됐다. 지문이 발견된 곳은 이용자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점으로, 지문을 남기기 어려운 곳이다.
먼지로 인해 지문 형태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경찰은 손자국에서 발견된 DNA를 검출해 부 경장과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부 경장은 적발 당시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며 당시 삐끗하면서 벽면을 짚은 것”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7세 장모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60대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종결한 298건에 대해 장 씨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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