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들이 외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행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해 운전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지난 24일 밤 강원 동해시 인근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위험 운전자를 경찰이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45분께 외근 활동 중이던 외사계장 박대서 경감과 신종원 경사는 국도를 이동하던 중 정상적인 운행으로 보기 어려운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야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불안정한 주행을 반복하며 지그재그 형태로 운행하고 있었다.
두 해양경찰관은 차량의 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특히 해당 차량이 계속 도로를 주행할 경우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보행자 등을 덮치는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고 이후에도 상황을 지켜봤다.
해양경찰관들은 신고만 하고 현장을 떠나는 대신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의 뒤를 따라갔다.
이후 약 15분 동안 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진행 방향과 현재 위치 등을 112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위험 차량의 정확한 위치가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달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결국 이날 오후 10시께 운전자를 검거했다.
당시 차량의 운행 상황은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까지 겹치면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은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거나 주변 차량과 추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112에는 해당 차량의 위험운전을 목격한 시민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관들의 신고와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은 위험 차량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운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사례는 해양경찰관들이 해상 업무뿐 아니라 일상적인 외근 과정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상에서 각종 사고와 범죄에 대응하는 해양경찰관들이 육상에서도 주변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심 차량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이번처럼 위험 차량의 진행 방향과 위치를 경찰에 지속적으로 알려줄 경우 출동 경찰관들이 차량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보여줬다.
박대서 경감은 “지그재그 차량 운행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한 뒤 그대로 두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신고 후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르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교통안전 관리를 실시했고, 다행히 다른 차량들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관들은 위험 차량을 직접 제지하기보다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경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추가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동해해경청 역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역할은 업무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육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적극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위험 상황을 발견한 즉시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고 예방과 신속한 검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당 음주의심 운전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접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해상은 물론 육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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