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유증 주의보] '부실유증' 심사 강화에…올 들어 금감원 정정요구만 벌써 66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들어 상장사들의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자금 사용계획이나 실효성이 모호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다. 금융당국이 유증 심사 잣대를 강화하면서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기사 4면>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감원의 정정요구는 66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정정요구 건수인 43건, 2024년 56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3분기 들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아직 발행조건을 확정하지 못한 상장사 15개 가운데 6개가 금감원에서 2~4차례 정정요구를 받았다. 7개사는 한 차례 정정요구를 받았다. 정정요구를 받지 않은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이달 발행조건을 확정한 상장사들도 여러 차례 정정을 반복했다. 클로봇은 증권신고서를 6차례 정정했고 센서뷰도 3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썸에이지는 4차례 정정을 거쳤지만 지난 5일 결국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유상증자 철회 사례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 26일까지 기재 정정을 통한 유상증자 철회 건수는 코스피 4곳, 코스닥 19곳으로 총 23곳이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유상증자 철회 건수인 22곳(코스피 3곳, 코스닥 19곳)을 이미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정요구는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사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절차다.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정을 요구한다. 

금감원의 정정요구가 급증한 건 '부실 유증' 우려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유증으로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모호하거나 계열사 부채 탕감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키는 만큼 기업이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며 "용처가 모호한 유상증자도 있는 만큼 단순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자를 허용해줄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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