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26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단지 등을 조성해 남북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번영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보고서는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 17개 시·군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인 48.6%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자체적으로 남북경협 기반을 구축하거나 지역 성장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환경 규제 등이 중첩돼 수십 년간 개발과 투자가 제한돼 왔다. 특히 남북관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접경지역 고유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작용해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특구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구 개발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수도권·군사·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특구 지정 구역에 한해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과 함께 마중물 역할을 할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도 제안했다.
개발 방식도 단일 시·군이 단독으로 특구를 조성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독형 특구의 수만 늘릴 경우 특구 간 연계 효과가 작아 파급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산단형과 관광·문화형을 결합한 복합형 특구개발, 여러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형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첩규제 해소와 파격적 인센티브, 재원 마련은 특정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사안인 만큼 유관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필요한 지원 제도를 조기에 완비하고,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조정 기능과 연계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에 통합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본래 목적인 남북경협 기반 구축을 중심에 두되 남북경협 재개 이전에도 특구를 남북·한반도·글로벌 차원의 평화경제협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김수정 산업연구원 북한·동북아팀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우리가 먼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던 접경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바꾸려면 현존하는 국내 특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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