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지급이 제한된다. 현행 기준인 3700만원은 2009년 도입됐다. 이는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후 물가와 가구소득이 올랐지만 기준은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 농업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경제활동에 나선 농업인이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 때문에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자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새 기준을 4700만원으로 결정했다.
개정된 기준은 공익직불법 시행일인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추가로 약 1만명이 총 99억원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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