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적정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관리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양곡법은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된 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개정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쌀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대책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초과 물량 매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조건없이 자동으로 매입하지는 않는다.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당시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면 정부가 이를 이행하는 구조다.
쌀 수급을 사후에 조절하기보다 생산 단계에서 관리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매년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면적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수급계획의 범위는 기존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적정 벼 재배면적 등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신설됐다. 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밀과 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늘었다.
새로 설치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 관련 생산자단체 대표가 맡는다.
위원회는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대책 등 양곡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기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전환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산자 등 산업 주체의 참여를 강화했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해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됐다”며 “향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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