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 5배↑…생활폐기물 업체 지침 개정

  • 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현행 대비 5배 증가한다. 지자체별 소수 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담합이 빈번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는 관외 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전체 판매량의 2% 수준에서 2027년 10%까지 5배 확대한다. 그동안 주정 유통은 대부분 특정 주정도매업자를 거치는 구조로 묶여 있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제한된다는 평가가 많아왔다. 정부는 시장 경쟁과 양곡 수급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직거래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독점 폐단이 컸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장도 손질한다. 기초지자체들이 관할 구역 외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기존 관내 업체들이 장기간 일감을 독점하고 입찰 담합을 벌이는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요건을 갖춘 타 지자체 관외 업체가 영업구역 확대나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령 저촉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회계감사 시장의 대형 회계법인 쏠림 현상도 완화한다. 상장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감사품질 평가 결과가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는 대규모 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한 단계 올려주는 특례를 도입한다. 지방의 감사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 회계사 요건도 기존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묶어 공급하도록 했던 기준을 삭제해 국산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기반을 강화한다. 수입 도기에 국산 부속품을 결합하려면 재포장 비용과 물류 부담이 가중됐던 애로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됐던 주정 유통과 공공 대행 서비스 시장의 빗장을 풀어 실질적인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경쟁제한적 규제를 추가 발굴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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