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보낸 근조화환, 임의 처분 금지…과일·음료, 장례식장 반입 허용

  •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장례비용 사전 설명도 의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근조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수거해 특정 재사용 업체에 팔아넘기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과일과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고 장례식장 사업자는 계약 전 장례비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게 판매하는 사례,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올라왔다. 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만 한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정비됐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밥, 국, 전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 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과일이나 포장 음료·주류, 마른안주 등 비조리 가공식품은 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무단 반입 음식으로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장례비용의 사전 설명 의무도 신설됐다. 경황이 없는 유족을 상대로 초기 상담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시설임대료, 염습·예식 수수료, 장례용품비, 관리비 등 항목별 이용료와 장례의식 내용을 유족에게 미리 설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은 장례식장 사업자단체 및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만큼 향후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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