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직설] 과태료 1억 걸어도...스드메 업계, 가격표시 '유명무실'

  •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공개율 36%

  • 패키지 구성 따라 가격 변동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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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형 이미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오랜 불만이었던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두고, 결혼서비스업체들은 여전히 가격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모든 결혼서비스 업자는 참가격 등 지정된 공간에 가격 정보를 상세히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지만, 결혼서비스업체들이 예비부부에게 내미는 견적서 위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다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지역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을 분석한 결과, 예식이 몰리는 성수기(3∼6월, 9∼12월) 결혼 비용은 평균 2156만원, 비수기(1∼2, 7∼8월) 1954만원으로 집계됐다.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고액의 비용은 예비부부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조사에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공개율은 36.1%에 그쳤다.

업체들이 처음 내놓는 '패키지 가격'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 사이의 간극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원이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는 결혼서비스 가격조사에 따르면, 스튜디오 촬영까지 포함한 스드메 패키지의 중간가격은 292만 원이지만 스튜디오를 뺀 '드메' 패키지는 160만 원으로, 촬영 하나를 뺐을 뿐인데 45.2%나 저렴했다. 패키지 구성에 따라 가격이 요동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가 '기본 가격'만 보고는 실제 지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기에 계약 이후 붙는 선택 품목 비용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집계한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증가했고,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작했다. 앞서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예식장 대관료와 식비, 장식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가격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표시 의무를 계속 어기는 업체에는 표시·광고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스드메법)'이 지난 3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최종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체들이 '기본 가격'만 공개하고 실질 비용은 계약 이후에 드러내는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가격 공개 책정의 의미를 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웨딩업계 관계자는 "주변을 봐도 가격을 제대로 공개한 업체보다 안 한 업체가 훨씬 많다"며 "가격 표시제가 시행됐다고 하면 업계가 최소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여전히 깜깜이인 곳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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