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 충격, 국가가 책임진다…충남 숙원 특별법 국회 통과

  • 노동자·협력업체·지역경제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 제도화

  • 대체산업 육성·기반시설 재활용·정부 재원 활용 근거 마련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태안화력 1호기까지 가동을 멈추면서 현실로 다가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충격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 인구 유출 문제를 개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가장 많은 28기가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등 모두 36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전체 폐지 대상의 절반 이상이 충남에 집중된 셈이다.
 

충남에서는 보령화력 1·2호기가 2020년 말 폐지됐고, 태안화력 1호기도 2025년 말 가동을 마쳤다.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가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계획 수립과 노동자 고용안정·전직 지원, 협력업체 사업 재편,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이 담겼다.
 

대체산업으로 에너지산업을 우선 고려하고, 기존 송·배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지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와 산업위기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안정, 지역 활성화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 근거도 마련했다.
 

법이 시행되면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집행한다.
 

충남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지지역의 현실과 충남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기업 유치와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충남을 미래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과 주민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발전소 폐지 일정에 늦지 않게 법이 시행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지역인 만큼 그에 따른 희생을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폐지지역 지원이 국가의 책무로 책임 있게 추진되도록 정부·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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