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표결 처리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간 공석이었다. 민주당은 9월 초 인사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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