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 결심 공판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구형을 벌금형으로 전격 변경했다.
특검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해 벌금형 집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그는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위증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
앞선 공판에서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추가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도착한 뒤에도 정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2차 소집 위원들을 기다리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려다 만류당하기도 했다"며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증언은 거짓"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꾸짖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CCTV 영상과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다"며 "2차 국무위원 소집은 한 전 총리와 독대하기 전인 12월 3일 오후 9시 14분께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이 당사자 조사나 의견서 제출 요구도 없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5분 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보안 문제로 처음엔 일부 위원들만 소집해서 논의하다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해야 하니 추가 소집한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라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만 오라고 하면 되지, 외교부 장관 등 다른 장관들을 왜 불렀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정 진술 역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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