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 상품 판매 강제한 다비치안경 본부에 과징금 14.8억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안경판매점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상품 판매 목표를 강제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가맹사업법상 '판매목표 강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로 설정한 뒤 이를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상 안경테, 특정 상품, 난시 교정 렌즈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요구했다.

매달 달성 여부를 점검해 미달성 시 워크숍 참석,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3회 연속 미달 시 가맹해지 대상 공문을 발송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

또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다비치안경체인 본부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15개 가맹점에 감리비를 제외해 법정 분담 비율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가맹사업자에게 새로운 간판 교체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투입된 비용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체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부 대표위원회의 동의만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출액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 설정도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본 첫 사례"라며 "가맹점주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