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로 설정한 뒤 이를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상 안경테, 특정 상품, 난시 교정 렌즈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요구했다.
매달 달성 여부를 점검해 미달성 시 워크숍 참석,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3회 연속 미달 시 가맹해지 대상 공문을 발송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
이외에도 전체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부 대표위원회의 동의만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출액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 설정도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본 첫 사례"라며 "가맹점주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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