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대비 총력…축사 신축 지원·규제 완화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2027년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계란 공급 부족과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 신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9월부터 기존 0.05㎡ 기준 농가들은 사육시설을 넓히거나 마릿수를 감축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나오는 공급 감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증개축 비용을 지원해 선제적으로 사육 용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허가 취득 여부와 연내 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예비사업자는 사업자로 확정돼 산란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축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산란계 농가는 기존 농가의 94.4%가 이 구역에 포함돼 있어 축사 신축과 증·개축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오염 부하가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사육 마릿수 유지를 위한 산란계 농가의 증·개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지방정부 설득을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시·군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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