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태풍 등 대형 피해 보험료 할증 제외…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 관련 2개 법률의 하위법령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복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가 과거 발생한 재해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면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인정된다. 해당 재해로 발생한 손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농작물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손해평가 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에 배정된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국가의 복구 지원 대상이 되는 재해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폭염과 호우 등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병해충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재파종과 재정식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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