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150곳 집중단속...폐가전 냉매 누출·불법 폐기물 정조준

  • HFC 냉매 미회수·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등 확인

  • 적발 시 형사입건·시군 행정처분 통보...방치폐기물·불법투기 사전 차단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으로 해체하면서 냉매를 대기 중에 배출하거나 처리 자격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보관하는 고물상의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정황이 포착된 업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획단속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고물상 2069곳 가운데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제보, 현장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50곳을 선별해 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폐냉장고와 폐에어컨을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고물상 등에서 임의로 해체할 경우 내부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회수되지 않은 채 대기로 방출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으며 허가 대상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쌓아두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도 함께 살핀다.

수소불화탄소는 냉동·냉방기기의 냉매 등에 사용되는 온실가스로 종류에 따라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영향이 매우 크며 경기도는 일부 HFC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1만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하는 행위를 기후·환경오염 문제로 보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폐가전 불법 해체 외에도 폐기물 불법투기와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위반 등이 포함되며 현장에서는 실제 보관 품목과 처리방식, 시설 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특히 고물상이 통상 취급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 범위를 넘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장기간 보관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런 방식의 과도한 적치는 처리 지연을 거쳐 방치폐기물이나 불법 위탁·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폐가전제품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능력과 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해야 하며 특히 냉매가 포함된 제품을 해체할 경우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 지침도 폐자동차 등 냉매가 포함된 폐기물을 해체하기 전에 HFC·CFC 등의 냉매를 우선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처리와 무허가 영업, 방치폐기물 등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기획단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현장점검뿐 아니라 위성사진과 주민제보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의심지역을 사전에 추려 단속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나 개선명령 등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해 후속 조치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단속에 앞서 불법 폐기물 처리와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한 도민 제보를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120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확보된 제보 내용도 현장 단속 대상 선정과 위법 여부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