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소청 261건 모두 기각·각하…국민의힘 "소송 간다"

  • 서울·부산 등 일부 투표 중단 '규정 위반' 인정…결과 영향은 없다고 판단

  • 국민의힘 선거무효 소송 예고…개혁신당도 법적 대응 여부 검토

사진중앙선관위
[사진=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사실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이 낸 부산·인천시장 선거와 서울·부산·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소청 등도 기각됐다.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충북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등에 대한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혁신당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와 부산·대구·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관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투표 중단 등에 따른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표 중단이 발생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울산시장,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투표 중단 등 규정 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결정에 앞서 소청이 기각될 경우 "재판 가야죠"라고 밝혔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혁신당도 법률 검토를 거쳐 선거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소청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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