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황명선 최고위원의 선거운동 의혹과 전진숙 의원의 불법 전화방 의혹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호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명선거 분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최고위원의 경우 추가 입증 자료가 캡처 사진 외에는 없었다"며 "소명 자료를 받아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최고위원은 김민석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직함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의 건도 녹취를 듣고 판단을 했다"고 강조하며 "소병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후보 측은 전날 전 의원이 불법 전화방을 통해 김 후보를 돕고 있다며 녹취를 공개, 의혹을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 측은 "사실 관계를 왜곡해 자발적 봉사를 범죄 행위로 몰아가는 정 후보 측의 경솔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개인 휴대폰을 통한 자발적 선거운동은 불법 전화방이 아니다. 근거 없는 고발 소동과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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