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31일까지 6000원 납부하세요"...서울시, 고지서 386만건 발송

  • 개인분은 '세대주'가,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배너 사진서울시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배너.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 총 221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대별 납부액은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한 6000원이다. 올해 개인분 부과 건수는 내국인 370만 건 211억원, 외국인 16만건 10억원이다.

서울시 등록인구는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5월 기준 2만 4000명 감소했지만 1·2인 세대 증가로 전체 세대 수가 늘면서 주민세 개인분 부과 건수도 지난해 384만 건에서 올해 386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 중에서는 중국어권 대상자가 9만 9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 4만 1076건, 베트남어 1만 2006건 순이었다. 자치구별 전체 주민세 개인분 부과 건수는 송파구가 25만 7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사업소분은 총 78만건, 783억원으로 법인 40만 건 520억원, 개인사업자 38만건 263억원이다.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와 모바일 앱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미납한 시민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납 알림이 발송될 수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번역한 주민세 안내문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서울시민께서 납부해 주신 주민세는 서울시 구석구석 필요한 행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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