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공연·숙박, VR 콘텐츠 등 문화·관광 분야 규제 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이 출연하는 공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국내공연 사전 추천제도'를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하려는 경우 국가·지자체 초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 없이 공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연 규모나 성격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출연하면 공연 전체가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와 K팝 아티스트 공연, 클래식 공연, 뮤지컬 '겨울왕국' 등도 사전 심사를 받았다.
이에 시는 공연 내용과 출연자, 공연 형태, 외국인 비중 등을 고려해 사전추천 필요성이 낮은 일반공연은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외국인 초청 공연까지 추천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숙박업 등록·신고번호를 전국 단위로 표준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관광숙박업과 일반·생활숙박업은 지자체에서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발급받지만 신고번호 표기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숙박 플랫폼이 신고증의 진위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위조 신고증까지 등장하면서 업계에서도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12일 시행되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 플랫폼은 중개 전에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할 수 없는 숙박업소는 중개할 수 없어 검증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업종코드-지역코드-인허가연도-일련번호' 등 전국 공통 표기방식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에는 VR 콘텐츠에 대한 별도 분류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 스토리형 VR 영화도 게임물로 분류되면 영상물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영화관 개봉도 어려워진다.
실제 국내에서 제작된 VR 영화 '화이트 래빗'은 2018년 칸국제영화제 공식 마켓에서 영화 작품으로 상영됐지만, 국내에서는 게임물로 분류됐다.
서울시는 스토리 중심의 영화형 VR 콘텐츠를 게임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에도 영화형 VR 콘텐츠를 영상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글로벌 공연과 관광 수요가 늘고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는 변화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적극 개선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