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강판은 한국의 대일 철강 수출 중 약 25%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올 상반기 대일 수출량은 35만9000t으로 감소한 가운데 잠정 관세가 부과되면 추가 위축이 불가피하다.
포스코는 기존에 제출했던 답변서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문 조항과 판례 등을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포스코, KG스틸, 동국씨엠, 세아씨엠 등 한국산 도금 강판에 대해 32.49~42.69%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와 강판이 부당 저가 판매(덤핑)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해당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WTO 반덤핑 협정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마진율이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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