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日 반덤핑 관세에 반박 의견서 제출..."관세율 과도"

  • 일본, 韓 제품에 29∼38% 잠정 관세율 적용

  • 최종 판정 앞두고 관세율 낮추기 '총력'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포스코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20∼30%대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일본 정부에 반박 의견서를 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일 일본 재무성에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에 매긴 관세율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도금 강판은 한국의 대일 철강 수출 중 약 25%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올 상반기 대일 수출량은 35만9000t으로 감소한 가운데 잠정 관세가 부과되면 추가 위축이 불가피하다.

포스코는 기존에 제출했던 답변서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문 조항과 판례 등을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포스코, KG스틸, 동국씨엠, 세아씨엠 등 한국산 도금 강판에 대해 32.49~42.69%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와 강판이 부당 저가 판매(덤핑)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율이 32.49∼42.69%에 달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경우 29.2%, KG스틸과 기타 기업에는 최대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WTO 반덤핑 협정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마진율이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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