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최근 약 2주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현장에서는 물과 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 제공과 119 신고체계 구축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기온에 맞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현장에서 기본수칙이 지켜지고 있더라도 폭염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 기존 휴식 중심 대책만으로는 근로자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상특보 단계에 따라 발주청이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중지를 적극 결정하도록 관리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줄이고, 35도 이상에서는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강원에서는 지난 6일 춘천·횡성·홍천평지에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가 실제 발효되는 등 극단적인 고온이 나타났으며 도는 기상상황 변화에 따라 공사현장의 작업 지속 여부를 발주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 중지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병행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폭염을 태풍·홍수 등과 함께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근로자들이 준공기한이나 공정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폭염으로 공사가 멈춘 경우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현장이 공사기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유념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폭염특보와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도로·하천 공사현장의 작업시간 조정과 중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폭염 장기화 시 발주부서와 현장관리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과 공사기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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