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농어민 1만6848명에게 101억 원이 넘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해 농어가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태안군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농민 1만3631명과 어민 3217명에게 총 101억4675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지급액은 농민수당 81억585만 원, 어민수당 20억4090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이전부터 농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충남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농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은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80만 원이며, 2인 이상 가구에는 지급 대상자 1명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대상자들의 수령 편의를 위해 1차로 각 읍·면 마을회관 등을 찾아 수당을 직접 배부한다. 현장에서 받지 못한 주민에게는 2차로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액 지역화폐인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에 대한 소득 지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 농어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군은 지급 기간을 놓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농어가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지급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2020년 도입 이후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대상자들은 안내받은 기간 안에 빠짐없이 수당을 수령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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