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정부, 부동산 가산세 2027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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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 재무경제부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인지세를 체납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2027년 말까지 면제한다고 4일 발표했다. 토지 소유자에게 부동산 등록과 미납 세금 납부를 독려하여 토지 권리증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이라고 크메르 타임즈가 6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훈 마네 총리가 7월 28일 서면으로 제시한 지침과 다음 날인 29일 칸달주에서 열린 토지 권리증 교부식에서 지시한 사항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면제 및 우대 조치를 도입했다.

인지세를 3개월 체납했을 때 부과되는 세액의 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2027년 말까지 면제한다. 대상은 주·수도의 토지 관리 당국이 부과한 체납 가산세다.

정부는 이전에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토지 등기 촉진을 위해 관련 세제 우대 조치를 취해왔다.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최종 취득자의 인지세 납부를 인정하는 장관평의회 통지의 유효기한을 2026년 7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건설 당시 관계 당국이 발급한 건축 허가증 또는 건축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완공된 건물에 대한 인지세와 고정자산세 납부도 인정한다.

일련의 면제 조치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가산세 및 이자를 포함한 행정상 연체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경제부는 세무 당국과 토지 관리 당국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등록 서류 제출을 신속히 완료하고 미납된 인지세와 고정자산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토지 권리증의 조기 발급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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