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 제한과 원정 출산 단속을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출산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외교공관 직원과 미국 정부가 ‘적성 외국인’으로 분류한 사람의 미국 출생 자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이후 태어나는 자녀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부모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전보다 적용 대상이 좁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모가 입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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