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서 해제되거나 철회된 지역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격 공개한다. 개발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사업지로 오인돼 발생할 수 있는 기획부동산 투기 및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아타운의 경우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법적 단계에 도달해야 고시 의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이를 알릴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사업 철회 이후에도 개발 호재 지역으로 포장되어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정보 불균형에 따른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 누리집 및 구보는 물론, 정비사업 전용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통합 안내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장에 방치되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홍보 현수막과 벽보 등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사업 추진 주체가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되, 응하지 않거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즉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관련 매물을 중개할 때, 중개사는 반드시 서울시나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구역의 지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뒤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행위가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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