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 법원 공탁금 회수 지원...전담 변호사 연계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민사조정·안분배당 절차 대리

사진GH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법원에 공탁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공제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돌려받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공동 지원에 나선다.

3일 GH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같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한데 모으고, 전담 변호사가 민사조정과 안분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공탁금 회수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수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얽힌 사건에서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라 마련됐다. 불확지공탁은 공제금이나 채권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각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지급할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다.

공탁이 이뤄지면 피해자들은 자신이 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배분 비율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여러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공탁금이 마련돼 있어도 실제 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센터와 재단은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 발굴과 법률절차를 분담한다. 센터는 보유한 상담·피해지원 자료를 활용해 동일 중개사무소 또는 같은 사건의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 참여를 안내한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피해자들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뒤 민사조정이나 피해 규모에 따른 안분배당 절차를 진행한다. 여러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준비하는 대신 하나의 협의체계를 통해 공탁금 배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률비용과 소요 기간을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 이후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지역 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 방식과 민사조정 진행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았다.

센터와 재단은 피해자별 손해액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공탁금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을 협의하고, 법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수원 사례의 진행 과정과 공탁금 회수 결과를 점검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도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금융·주거 상담과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긴급주거 연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력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법률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지원제도"라며 "공탁된 공제금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사 피해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확지공탁과 관련한 법률지원은 안심전세포털의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제출서류·절차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표전화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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