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발맞춰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양사고에서 추락과 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구명조끼 착용이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단으로 꼽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며 현장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롭게 강화된 법령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사고와 악천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기존보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대폭 확대했다.
종전에는 일부 상황이나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던 착용 의무가 개정 이후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으로 확대됐다. 조업 중은 물론 항해 과정에서도 외부 갑판에 있는 승선원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구조대가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명조끼는 물에 빠졌을 때 부력을 유지해 생존 시간을 늘려줄 뿐 아니라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구조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안전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해양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도와 강풍, 선박의 흔들림, 갑작스러운 작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승선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동해해경청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항·포구를 방문해 어업인들에게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8월 일제단속은 계도 중심의 활동에서 한 단계 나아가 법 준수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다.
단속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계기관이 협력해 어선안전조업법 적용 대상인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조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수칙 위반 행위다.
대표적으로 출항 당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가 항해 중 벗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야간 조업 시 일부 승선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사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 조업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구조 활동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동해해경청은 단속과 함께 홍보와 교육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 방법과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해양사고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법령 준수와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명조끼는 착용만으로도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비지만, 몸에 맞지 않는 제품을 착용하거나 착용 방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올바른 착용법과 유지관리 방법까지 함께 안내하며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와 해양경찰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의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 기상 악화 빈도가 증가하면서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상에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사고 이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조업 특성과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안전장비 착용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과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해양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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