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의 지정 규모는 ‘제한 없음’이다. 예산 범위 안에서 일정 수의 기업만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는 의미다.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사회적경제팀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정증 발급 비용 정도”라며 “예산 한도 때문에 지정 기업 수를 제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지정 이후 참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별도로 운영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국비·시비 지원은 개별 사업의 예산 범위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부산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기업 수는 최근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1년, 2022년, 2023년은 각각 61개사, 7개사, 64개사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며, 최근 들어서는 신청 기업 수가 10개사, 6개사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지정 기업 수도 4개사, 3개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 재정지원사업 감소가 신청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지정 이후 참여할 수 있는 국비·시비 재정지원사업에도 관심이 많다”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지원사업이 많지 않아 지정에 따른 체감 혜택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관련 예산이 다소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신청 기업 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는 기업의 설립 연수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전체 근로자 가운데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다섯 가지이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시 관계자는 “몇 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심사는 제출 서류와 현장실사를 토대로 진행하며, 취약계층 고용 비율 등 계량지표와 함께 사회적 목적의 실현 가능성,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 정성평가 요소도 반영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기대하고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이 많지만 최근 지원사업이 채용과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주력 사업이 지원 방향과 맞지 않으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 지정에 따른 실익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도 있지만, 3년의 지정 기간이 끝난 뒤 인증이나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만료되는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지정 이후 기업의 매출 변화와 취약계층 고용 유지 여부, 폐업률, 정식 인증 전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관계자는 “지정 이후 매출액과 사업상 애로사항, 취약계층 고용 현황 등은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자료 제공과 피드백에 비교적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통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 당시 사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지속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지만, 확보한 자료를 사후관리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9~10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뒤, 10월 중 전문가 심사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초 최종 지정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3일 오후 4시 '소셜캠퍼스 온 부산(수영구 수영로 688, 6층)'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정 요건과 심사 기준, 신청서 작성 요령, 사회적기업 포털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기환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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