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한 물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세금을 깎아준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정부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 시장 전망과 기술 발전 속도 등 유망성, 국내 생산 기반의 취약성과 생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 완성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세부 품목으로 규정했다"며 "전기차 자체보다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의 다양한 품목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전기차가 경쟁력을 갖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가운데 국내 지출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생산한 품목도 생산연도 또는 바로 다음 연도에 국내에서 판매해야 한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된다.
지방에서 생산할수록 세제 혜택은 커진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의 계수를 곱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우대지역에는 최대 1.5를 적용해 수도권보다 공제액을 50% 늘린다.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운영된다. 기업이 지원 종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은 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생산된 품목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원칙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기존 공제를 취소한 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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