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회 침투 지휘' 김현태에 징역 18년 구형

  • "기계적 명령 이행 아니라 독자적 판단 통해 작전 적극 수행"

  • 국회·선관위 투입 군 지휘관 7명에 징역 10~15년 선고 요청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김 전 단장 등 군 지휘관들이 상부 명령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위헌·위법한 계엄 작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 간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김봉규 전 국군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선고를 요청했다.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범행을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 기관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장한 군이 국회에 난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려고 시도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과거 어느 독재자나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단장 등이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여단장과 특수임무단장, 수사단장 등 독자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운용할 권한을 가진 고위 장교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실행에 앞서 상황을 검토하고 임무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시간과 권한이 있었다"며 "상급자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 가담을 결정하고 작전을 적극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헌 문란의 목적 없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방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의 기둥을 약화시킨 범행을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범행이 군의 지휘 체계와 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고위 지휘관들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하 장병을 동원하면서 향후 실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장병들이 상관의 작전 명령을 신뢰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 당시 병력이 실탄 1920발을 적재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 봉쇄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 한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지원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구금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 등 6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별도로 심리되던 박 전 본부장 사건은 지난 5월 이들 사건과 병합됐다.

김 전 단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정치인 체포 계획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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