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면 과징금 추가 부과…공정위, 제도 개편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과징금 산정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는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해 시장 질서 훼손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법규가 법위반 억지력 확보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산정시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등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 지정자료 제출의무 관련 반복적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기준도 예규로 담고 총수일가의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제 정세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도 조사해 시정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빙과, 식용유, 영화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품목과 관련해 독과점 시장 구조, 고물가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

디지털 분야의 시장 환경도 개선한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챗GPT 등 AI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따른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거래현황 등을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심층 심사를 진행한다.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해서는 예식장 식대를 계약할 때 신랑·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장례식장 계약에서도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연·스포츠 분야의 시야제한석 고지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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