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식품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삐는 행정정보를 빠르게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다. 소비자는 식품 위해 정보를 별도로 찾아보지 않아도 앱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식품 회수와 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관련 위해 정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동안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된 회수·판매 중지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식약처가 운영하는 '회수식품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다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야 하거나, 회수식품등 알림 서비스를 통한 알림이 통상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위해 식품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위해 식품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식품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원하는 앱으로 관련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발생하는 식품등 회수·판매 중지 사례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로 국민이 회수·판매 중지 정보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의 구매나 섭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식품 안전 정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식품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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