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7년 안 나와"…'AI 음란물 처벌법' 여론 보니

사진AI로 생성한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AI로 생성한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I로 만든 가상의 성적 영상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처벌 수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작자는 물론 단순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된 점을 두고 "형량이 과도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홍기원, 소병훈, 박상혁, 김태선, 한민수, 박용갑, 정진욱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제14조의4에 따르면 AI로 생성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판매·배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를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AI 성범죄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사람을 죽여도 초범에 우발적 범행이면 7년은 안 나온다", "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저게 맞아?", "이쯤 되면 법이 국민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것 같다", "가상의 인물인데 도대체 피해자가 누구고 가해자가 누구냐", "중국도 이 정도는 아니다", "디지털 데이터 때문에 징역 7년이라니 너무 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로, 향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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