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분당 자택 29억에 매각…17.7억 근저당 설정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며 매도를 공언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최근 29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대통령 부부 명의로 17억원대의 근저당권도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전용 164㎡(58평형)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기존 이 대통령 부부 공동명의에서 50대 김 모 씨와 조 모 씨 공동명의(지분 각 2분의 1)로 변경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1998년 6월부터 장기 보유해 온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수내동이 위치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대출 규제도 엄격한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잔금만큼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이에 규제 적용 전 소유권 이전에 나서기 위해 근저당권을 우선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매수인 측은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잔금을 받아 이번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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