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로, 반려동물 특화 산업 육성과 노후 축산시설 정비가 함께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합천군이 16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을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 산업, 경관, 축산 등 기능별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 시행됐다.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세운 데 이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이번에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멍스테이’와 연계해 반려동물 특화 거점으로 조성된다. 핵심 시설은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으로, 산업지구 내에 펫 아카데미, 펫푸드 제조·가공 체험공간, 반려견 동반 워케이션 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선다.
합천군은 지역 농산물과 반려동물 산업을 결합해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우와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하고, 반려동물 동반 숙박과 워케이션 공간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도 늘릴 계획이다.
마을과 시설을 잇는 산책로인 ‘평구 안심댕댕이길’이 조성된다. 방문객이 주변 카페와 식당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관광 소비가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목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마을 환경을 저해해온 노후 계사를 철거한다. 철거 부지에는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쉴 수 있는 ‘평구 상생마을 숲’을 조성해 마을 경관과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합천군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도 우선 연계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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