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민제안형 농촌특화지구 공모 도전

  • 송국리 중심 '농촌공간정비사업' 신청…사업비 100억 원 확보 추진

초촌면 특화지구 사업 구상도사진부여군
초촌면 특화지구 사업 구상도[사진=부여군]


충님 부여군이 주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농촌특화지구 조성을 통해 농촌 공간 재생과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선다.
 

부여군은 초촌면 송국리를 중심으로 초평리와 진호리를 연계한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중앙정부가 평가·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고대 청동기시대 농업의 발현지로 알려진 송국리를 중심으로 △농업유산지구(송국리) △농촌마을보호지구(초평리) △농촌융복합산업지구(진호리)를 연계한 농촌특화지구 구상을 마련했다. 사업의 핵심 콘셉트는 ‘고대 농업의 재현과 전승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민제안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장 수요와 주민 합의를 기반으로 특색 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상향식 참여 방식이다.
 

사업 구상 과정에서 주민들은 각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사업 아이디어와 공간 계획을 공유하고, 지구별 우선 추진 과제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부여군은 공모 신청과 함께 사업 추진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주민협정’을 기반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2조에 근거해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개발·관리 등에 관한 주민 자치 규약을 마련하고 군수의 인가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서로 공식화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직접 제안한 만큼 행정에서도 공모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범지역으로 참여해 2025년 10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며,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