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영업 중단 속 6월 급여 40% 지급

  • 홈플러스, 6월 급여 40% 순차 지급…체불임금 해소 나서

  • 운영자금 고갈에 점포 영업 중단…퇴직급여 지급도 지연

임시 휴업 시작된 홈플러스 대형마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13일부터 임시 중단한 가운데 이날 서울시내 한 점포 입구가 카트들로 막혀있다 2026713
    jieunleeynacokr2026-07-13 1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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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 입구가 카트들로 막혀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로 점포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임직원에게 지난달 급여의 40%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체불 임금 지급과 운영자금 확보 여부가 향후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6월 급여의 40%를 순차적으로 입금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달 초까지 5월 급여 지급을 모두 마쳤으며 남은 미지급 임금은 6월 급여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8일 기준으로 집계한 6월 체불 임금은 총 332억원이다. 홈플러스는 직원 급여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급여와 별개로 퇴직급여 지급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본사는 최근 퇴직자들에게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와 회사 부담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대형마트 점포 영업도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운영자금이 사실상 바닥나 상품 대금은 물론 전기·수도요금 등 매장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몰 입점 업체는 입점주가 희망할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시설관리 인력 이탈로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후 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점포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즉시항고 기한 내 실현 가능한 운영자금 확보 계획을 제시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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