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추천에 있어 제3자 추천을 명시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선관위 특검의 경우 당초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의힘의 조속한 참여를 거듭 요구했다.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의안과를 찾아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을 대표 발의자로 당론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 배경에 대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관련 수사에 속도를 가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특검의 추천 권한은 제3자에게 부여할 방침이라며 "추천 권한은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30명의 검사가 파견되고 70명의 파견 공무원이 배치된다. 5명의 특검보와 50명의 특별수사관이 합류할 예정"이라며 "20일의 준비 기간 이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다. 기존 특검법과 같이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에 있어 개별 공무원이 아닌 정부 자체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다. 독립기구의 업무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만에 하나 관련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다면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특검법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항이다. 당연히 여야 협의를 1순위로 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그 이후 본회의 절차에 대해서는 협상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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